[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016년 11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A씨와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단순히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또 A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미대 교수라 속이고 접근했으며,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거짓 폭로를 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2018년 3월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도 A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다른 일반인 남성 2명으로부터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10월형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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