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악플러를 언급했다.
유승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유튜브 영상 어제 약속드린대로 업로드 했다"며 "혼자서 하니까 쉽지 않지만 재미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왜 진작 이런 소통의 통로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늦게나마 시작하게 되어 좋다'고 덧붙였다.
악플러들을 향해서도 "악플러님들도 시간 내셔서 악플 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즐감하세요"라고 적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개설 소식을 알렸다. 그는 "주위 분들께도 홍보하고 알려달라"며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전했다.
유승준의 유튜브 개설 소식이 알려진 뒤 채널 구독자는 24일 오후 6시 기준 벌써 8천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유튜브 활동이 국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2002년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0월 11일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다음은 유승준 글 전문
유투브 영상 어제약속드린대로 업로드했습니다. 혼자서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재미있는거 같아요.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왜 진작 이런 소통의 통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혼자 좋아하고 있는거 같지만서도~..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플러님들도 시간내셔서 악플 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즐감?' 하세요.
만두야 수고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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