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아울러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의 가능성도 열렸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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