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이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되는데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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