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 패밀리의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모 총경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윤총경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담당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윤총경이 승리 등을 소개시켜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 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를 파악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윤총경이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윤총경은 승리와 유 전 대표, 유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 집단성폭행 의혹 등으로 구속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과 골프 회동을 갖고, 윤 총경의 아내는 최종훈으로부터 말레이시아 K-POP 콘서트 티켓을 받은 의혹도 받았다. 윤총경은 경찰 조사 당시 골프 회동 등에서 식사 대금 등을 자신이 모두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윤총경은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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