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 제작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하고 박시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2년 9월 A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와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 무산됐다.
이후 2013년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것에 대해 A사는 제작 무산이 박시후의 피소 때문이라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디딤531)를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시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당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소송 1심에서는 박시후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며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후 박시후가 전 소속사가 2015년 폐업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고, 박시후 측은 "개런티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고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박시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A사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합쳐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시후의 현 소속사인 후팩토리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지만, 최종 판결인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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