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앞두고 선물용 과자·초콜릿 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11월에 빼빼로데이와 수능이 있는 것을 고려해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등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파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에 대한 위생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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