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로 개발한 제품' 등이 들어간 광고 문구의 사용이 제한된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업자가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가 금지된다.
먹는 물과 유사한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한다든지, 면·양념육류·소스·장·차·커피 등에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도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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