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상 30)은 이대로 교도소로 향하게 될까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재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역시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이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이후 8개월 가량 최종훈, 빅뱅 출신 승리(29) 등이 함께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 의혹 사건은 현재까지 총 3건, 영상 유포 피해자는 10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에 대해서는 "피?는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변호사들의 입장과 같다"며 맞섰다. 최종훈 역시 "강압적인 강간이나 간음이 아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 외에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모씨와 권모씨에겐 징역 10년,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은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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