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에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으로 컸다.
피해 건수도 경기(1만8116건), 서울(1만2893건), 부산(5075건)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구 1만명당 피해 건수로 따지면 제주(17.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무엇보다도 피해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지역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상호협력이 긴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의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해왔다. 14일 충북도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부터 시작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연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향후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확대 공유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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