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이상희(59·예명 이장유)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9년 만에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수사당국에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고, 이 의견은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이 씨 부부는 2014년 1월 가해자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국내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고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 재부검도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2월,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2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두 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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