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최대 30kg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게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도 의무화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km)와 제동성능, 주행 안정성, 배터리 안정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한다.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한다.
휴대용 사다리의 경우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높이 1m 이하의 가정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방식기는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천연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와 같이 내구성 등을 갖춘 국내산 목재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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