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3만7700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였다. 이에 따라 12월 발권하는 편도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4만9200원에서 3만7700원으로 내려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해 최저 4700원에서 최고 2만9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단계(4400원)로 지난달(5500원) 대비 한단계 하락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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