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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성이 2017년 서울 강남에 매입한 건물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을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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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에 입주했던 유흥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6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 1층 커피숍과 3층 병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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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했다. 이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정도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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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뤄진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건물주가 입주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태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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