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 발 시한폭탄이 떨어졌다.
세무당국은 최근 대성에게 지방세 12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이 2017년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반음식점 입주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탈루된 세금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에서는 지하 1층, 지상 5~8층까지 총 5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불법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이들 5개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원을 부과했다.
대성은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세무당국은 중과세 부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유흥업소를 상대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도 진행중이다.
설상가상 대성은 대부업체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52억원을 빌린 상태다. 대성은 2017년 310억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400억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은 팔리지 않았고 그 사이 은행대출기간이 끝나버렸다. 이에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해당 건물은 커피숍과 병원을 제외하고는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대성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대성의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유흥업소들이 성매매나 마약 유통 등에도 손을 댄 정황을 파악하고 '대성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마약 유통 등 의혹 전반을 수사했으며 84명을 조사한 끝에 45명을 입건했다. 다만 해당 건물 내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것을 적발했으나 성매매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대성이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함에 따라 그를 직접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물주가 입주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태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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