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15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맘스터치·KFC의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19곳(13%)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적발 건수는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이었고, 버거킹 매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위반 내용은 ▲ 조리장 위생불량(14곳)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 보관기준 위반(1곳) ▲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과 이번 조사 결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가정의 달과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불시에 특별점검을 한다. 또 이달 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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