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지환은 최후변론에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으며 실수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강지환은 눈물을 보이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돼보고 싶었다"며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순간의 실수가 너무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그 마시는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라는 말로 최종 변론을 맺은 뒤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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