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손흥민의 에이전트인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최근 불거진 결별설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국내 한 언론은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힌 뒤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손흥민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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