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 있다고 선고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소속사가 도산하며 방송 3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는 스톰이엔에프와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자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 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 이번 재판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이 승소하며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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