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잦은 진술 번복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여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진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했고, 2008년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5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액수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 등 직무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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