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은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타 금융사로의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전으로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단,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 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은 종전처럼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트고서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이처럼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원(11.0%)으로 집계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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