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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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딸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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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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