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개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다.
부천시의 이 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3개)과 문화단체(1개) 등이다.
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 해당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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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이 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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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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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 해당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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