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측이 지난 7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출연 금지 등의 대상은 법안 공포(국회 통과) 이후의 범죄로 국한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방송법 개정안이 마약, 성, 음주운전, 도박 관련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는 내용인 것은 맞다. 이를 지키지 않고 출연시킨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방송 출연 금지 부분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벌어지는 범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상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각종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출연을 법적으로 막진 않는다. 때문에 입국금지 상태인 가수 스티브 승준 유를 제외함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일정 기간 자숙 후 방송에 복귀하곤 했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야한다"며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출연 금지의 마지노선을 '금고 이상 형 확정시'로 제한했으며, 마약과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전과자의 출연 금지라는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됐다. 집행유예가 내려진 징역형 또한 '금고 이상 형'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방송인의 활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발의된 법안에는 출연 금지 여부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시 빅뱅 탑이나 박유천부터 래퍼 길, 방송인 탁재훈 신정환 등 마약, 상습·불법 도박, 성매매,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다수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설레발에 불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의 범죄가 아닌 이상 방송계가 긴장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해당 방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대 국회에 상정돼야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만 이뤄진 상태로, 아직 위원회 심사 안건 리스트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만약 내년 5월 29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오영훈 의원실은 "문제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5일'이 아니라 지난 7월 25일에 발의한 것"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논란은 몇몇 SNS 매체가 '7월'을 빠뜨린 채 '오영훈 의원이 지난 25일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다수의 기사가 양산되며 벌어진 씁쓸한 해프닝이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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