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최사랑과 허경영 국가형명배당금당 대표 사이에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다.
최사랑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2월에는 낙태까지 했으며 허경영의 바람으로 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허경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허경영 측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 뿐이다. 두 사람의 결별 이유는 금전적 문제 때문이다. 만남을 갖는 동안 최사랑이 수억원을 편취해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로도 허경영과의 관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 지난해 12월 허경영과 '국민송'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1일 허경영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5억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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