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5년~3년과 18만원 추징을 구형한바 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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