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월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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