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인 니트로사민류의 규제가 노리개 젖꼭지에서 풍선, 칫솔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에게 부담이 됐던 산업부와 환경부 간 중복 규제는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를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의 어린이 제품까지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최근 일부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 중복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 제품에 대해서는 6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그렇지 않은 용도의 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규제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중복되고 규제 시험 방법도 각각 달라 업계 내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12월 3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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