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가 존재할지 사라질지도 모른 채 등록부터하게 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2020년 3월 26~27일까지 이뤄지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6일 재외투표, 4월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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