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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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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법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는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판매금액을 제한한다. 건강한 판매환경과 레저문화 조성은 물론 다양한 건전화 활동과 캠페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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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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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