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일반병원에서도 마약류 및 향정신, 의약품 중독 검사결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법령을 개정한데 따름이다.
말산업육성법 제13조에 의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말산업 국가자격 응시가 불가능하다.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자격자로부터 승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응시자들이 마약류 등 중독여부를 검사받는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유무는 법에 명시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했다.
해당기관은 전국에 22곳 지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대상인 기관은 14곳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검사항목 차이가 크다는 점도 응시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제주도 거주자가 서울의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말산업 현장 곳곳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11월 14일자로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판별검사 기관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끌어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 현장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말산업 국가자격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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