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3(정병실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정병국은 "배송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정병국을 특정하고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도 받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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