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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