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건모가 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행 사건 수사가 끝난 이후 무고 고소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건모가 A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건 송치 이후의 맞고소 사건 수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4일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신변 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A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결정하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A씨는 "최대한 잊어보려 했지만,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 김씨가 출연하고 결혼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뒤늦게 김건모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등장했다. B씨 역시 '가세연'에 출연해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 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건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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