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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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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26일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 148명 이상을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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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로 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열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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