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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