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과자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식품별로 얼마 이하로 함유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에서 식품에 따라 0.3~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 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수시로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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