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선의로 가득한 마음과 경솔한 행동이 만난 아이러니한 결과다.
장성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해 12월 25일 FM4U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된 후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제작진에게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 당시 장성규는 SNS에 수상 사실을 알리며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에게 나눠드렸다"라며 전·현 제작진에게 공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라디오PD 등 언론사 종사자도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장성규는 "처음엔 당황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장성규의 행동이 고생한 제작진을 향한 선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그가 피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더 나아가 장성규를 고소한 고소인을 향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장성규의 상금 나누기 인증이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SNS 인증으로 인해 라디오 제작진까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었다는 것. SNS 인증만을 생각하느라고 제작진의 입장을 추분히 고려하지 못한 장성규의 부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장성규 인스타그램 글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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