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성초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덕제 등은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글을 올리며 성범죄의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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