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모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전 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계좌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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