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 김광수 전 대표 등이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대표와 MBK 자회사 포켓돌 스튜디오 박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와 박씨는 2016년 3~4월 ID 1만개를 사들여 MBK 직원들로 하여금 Mnet 사이트에서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MBK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로듀스 101' 시즌1 3차 순위와 최종 순위 결정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온라인 허위투표를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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