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휘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휘성은 지인 전 모씨와 함께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복무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며 은폐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3, 4월에는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후 귀가조치된 바 있다.
선고기일은 3월 9일로 예정돼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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