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에 식품 등의 사용 후기를 올리며 불법 광고를 한 운영자들을 적발했다. 온라인 구매 증가와 함께 블로그에 체험기와 사용 후기 등을 게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품 등의 후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광고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특정 식품과 제품을 추천·보증하면서 협찬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 광고가 16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키 성장,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이 있다고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3건(22.6%), 오메가3와 비타민D 등 일반 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의 효능·효과를 홍보한 소비자 기만 광고 60건(16.4%) 등이 뒤를 이었다. 인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홍보한 거짓·과장 광고 44건(12%), 식품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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