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간 지원하는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를 1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일생 ∼ 2009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지원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스포츠 강좌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면 누리집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해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전국에 887개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스포츠 강좌 추가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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