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드라마 출연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당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동생 배성재도 가족으로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배성재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에서 배성우의 음주운전을 간접 언급하며 사과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방송에서 그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어 "가족으로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은 방송에서 언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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