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소상공인도 배민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배민을 이용 중이지 않은 식당까지 범위를 넓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월부터 배민 입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를 모든 외식업 사장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7일 까지다.
2020년에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그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1개의 대출 상품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다음달 중 입금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권용규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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