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이나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자격 인증으로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ICT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 · 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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