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최근 10년동안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액이 5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2조6000억원이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자본조달비용·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실이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각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으로 이를 합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정도다.
양 의원은 이 가운데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간의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추산액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2조6000억원을 더한 5조2000억원 가량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란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이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뜻해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회사 전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에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고, 수익원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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