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악플러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종범이 A씨 등 악플을 단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종범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5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최종범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수위와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종범이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댓글"이라 봤다.
또 "해당 댓글의 표현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내용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최종점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화근을 불러왔다. 구하라는 최종범과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맞섰고, 특히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최종범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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