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K리그1 4라운드 수원FC-성남FC전(1대2패)에서 발생한 수원FC 센터백 박지수(수원FC)의 퇴장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다.
박지수는 이날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퇴장 판정을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경기 후 리뷰를 통해 해당 상황이 상대 선수의 명백한 득점 기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 퇴장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수의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고, 박지수는 17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질 5라운드 인천 원정에 출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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